• 미국, 68개국 대상 새로운 관세율 적용…물류 시장 구조 재편 예고
    • 미국, 68개국에 차등 관세율 적용 및 소액 면세 전면 폐지…국제 물류 비용·경로 재편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 사진 CC 라이선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 (사진: CC 라이선스)”
      미국이 2025년 8월 7일부터 전 세계 68개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자유무역 체제의 틀을 흔드는 동시에 해상·항공·트럭 운송 전반에 걸쳐 물동량 패턴과 비용 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며,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19~20%, 인도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는 불법 약물 유입 억제를 명분으로 35% 관세를 적용받고, 멕시코는 25%가 유지됐다.

      여기에 더해 8월 29일부터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인 ‘De minimis’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800달러 이하의 소액 상업용 수입품은 면세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품이 정식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제 우편은 면세가 유지되지만, 민간 운송업체를 통한 해상·항공·지상 운송은 모두 새로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와 함께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8월 1일부터는 구리와 구리 파생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8월 6일부터는 브라질산 수입품에 40% 기본 관세와 10% 추가 관세를 합한 50%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는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H. Robinson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변화는 미국의 수입 구조에도 뚜렷한 변화를 불러왔다. 2017년 전체 수입에서 22%를 차지하던 중국 비중은 현재 9%로 감소했고, 대신 멕시코와 유럽연합의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이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물류 루트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송업체와 화주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과 통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별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운임 협상, 장기적으로는 생산 거점 이전과 대체 경로 확보가 주요 대응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라며 “기업들은 실시간 관세·통관 정보 모니터링과 함께 유연한 공급망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향후 국제 물류 질서와 무역 협상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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