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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추진

2026-04-30 08:44 | 입력 :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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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편의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 수요를 발굴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설비의 설치 및 보수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예방시설 ▲상하수도·냉난방 등 기반시설 ▲진입도로·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상인교육관, 공동판매장·작업장 등 판매지원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홍보·안내시설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등 공동시설과 안전시설물은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선정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거나, 연내 50% 이상 가입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 현장평가 시 최대 6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인천시가 75%, 군·구가 15%를 분담한다. 나머지 10%는 해당 시장(상점가) 상인회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공공부문 시설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7월 중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관할 군·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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