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구는 인근 지차체의 축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구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단구 외곽 경계에 위치한 타 지자체의 축사들은 검단구와의 이격거리가 약 400미터에 불과해 특정 풍향일 경우 악취가 검단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지역과 악취배출원 주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악취 감지 시 관련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점검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악취 실태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지점별로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모델링을 이용해 악취의 발생 및 확산 특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검단구는 최종 조사 결과를 향후 악취 관리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인근 지자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악취발생원이 근본적으로 사라져 축사 악취로 인한 구민 피해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원 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악취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