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만 5천여 대의 자동차 등에 약 201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스마트 위택스(앱) 등을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