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의 귀환, 관세와 통관이 복잡해진다
    • 미국의 저가 수입품 면세 폐지 이후, 각국이 환경·인권 규제까지 통관 단계에 결합하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보호무역 강화로 늘어난 통관 절차  미국 세관 직원이 국제 소포를 검사하는 모습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보호무역 강화로 늘어난 통관 절차 – 미국 세관 직원이 국제 소포를 검사하는 모습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세계 교역 환경이 다시 국경의 벽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저가 물품에 대한 de minimis(저가 면세) 기준을 사실상 폐지했다. 그동안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관세 없이 통관되던 소액 수입품까지 모두 세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패션·생활소비재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수입 제품의 원산지·성분·생산 과정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통관 절차에 ‘공급망 투명성’과 ‘인권 실사’ 항목을 결합하며, 기업에 상세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낮은 가격대의 의류나 액세서리라도 생산국의 노동 환경이나 환경 오염 여부가 문제 될 경우, 통관 지연이나 반송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교역국들도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 파괴 금지법, 인권 실사법 등 각국의 독자 규제가 통관 조건으로 이어지면서, ‘무역’이 ‘정책’의 연장선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 제품 하나를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인증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항만에서의 검증 절차도 늘어나면서 물류 지연이 일상화되고 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원산지 증명, 환경 규제 적합성, 인권 실사 보고서 등 필수 서류가 늘고, 각국 세관 시스템의 상이한 전산 구조로 인해 중복 입력과 재심사가 반복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 일정은 불확실해지고, 기업들은 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복합 통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변화의 끝에는 결국 소비자가 있다. 해외 직구를 한 소비자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거나 “배송이 늦어졌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 면세로 통과되던 저가 물품이 이제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고, 세금과 수수료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통관 절차가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는 시대. 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고, 소비자는 국제 교역의 변화가 개인의 지갑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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